자가운전 대여
▒ 대여자격 ▒
만21세 이상으로 운전경력 2년 이상으로 신원이 확실한 분(승합은 운전경력3년이상)
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 소지자
(외국인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소지자에 한함)
중형승용차 이하 : 만 21세 이상으로 2종 보통면허 이상, 면허 취득일 1년 이상인 고객
대형고급/외산자동차 : 만 21세 이상으로 2종 보통면허 이상, 면허 취득일 1년 이상인 고객
7/9인승 RV승합차 : 만 21세 이상으로 2종 보통면허 이상, 면허 취득일 1년 이상인 고객
12인승 이상 승합차 : 만21세 이상으로 1종 보통면허 이상, 면허 취득일 3년 이상인 고객
▒ 요금 ▒
본요금 : 차량대여료, 종합보험료(대인, 대물, 자손), 부가 가치세(10%)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
초과요금 : 계약기간 초과시 별도의 초과시간요금이 적용됩니다.
성수기(7 ~ 8월, 주말, 연휴) : 기준요금의 10% 범위내에서 할증가능합니다.
배차. 회차 : 특정 장소로 배차.회차 서비스를 원하실 경우에는 배차.회차 수수료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.
편도대여 : 대여시 차량반납 지역을 사전 선택하여 반납할 경우 편도대여 수수료가 적용됩니다.
▒ 보험보상 ▒
* 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(대인,대물,자손)에 가입되어 있습니다.
- 대 인 : 무한대
- 대 물 : 건당 2,000만원까지
- 자 손 : 1인1,500만원(사고당 1억5천만원)까지
* 자차보험의 추가
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대여차량손해(손.망실)는 임차인의 책임이나, 별도의 비용으로 자차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.
단 면책금 10만원은 고객 부담입니다.
(장기대여 면책금은 별도 협의 합니다)
▒ 연료 및 주행거리 ▒
주행거리는 제한이 없습니다.
유류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반납시에는 최초 대여시부터 사용하신 유류량을 채워 반납하셔야 하며 부족시에는 1Km 주행거리당 주유요금이 부과됩니다.
▒ 휴차료 ▒
차량손해 발생시 수리기간 동안 대여요금의 70%에 해당하는 휴차보상료가 청구되며 임차인이 배상해야 합니다.
▒ 교통법규 ▒
교통법규의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은 임차인이 책임집니다.
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시에는 보험보상의 일부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
=대리운전 대여
▒ 알선가능 대상 ▒
외국인
장애인
65세 이상인 자
6개월 이상 장기임차법인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
▒ 요금 ▒
렌트카 대여비외 별도의 요금이 적용됩니다.
=렌트카 이용시 주의사항
▒ 면허증을 반드시 챙길 것 ▒
잊고 왔을 경우 아예 차를 인수할 수 없다.
직접 경찰서에 가서 확인증을 받아와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.
▒ 대미지(Damage)체크를 완벽하게 ▒
차량을 인수할 때 렌트사 직원과 함께 차량의 내외관을 꼼꼼히 살펴 상처 여부를 기록해야 한다. 차량 반납시 자신이 만든 상처인지 시비가 쉽게 가려진다.
